최저임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큰 영향

“원청·프랜차이즈 본사 상생 방안 마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하강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계 기업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 집단 심층 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소매업의 경우 경기 하강, 온라인 상거래와 대형 도·소매점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인상으로 이어진 결과로 도·소매업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기업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감소 기업과 근로시간 감소 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고용과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사업주는 본인이나 가족노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고용감소보다 근로시간 감축이 많이 발견됐다. 노 교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 집중됐다.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원하청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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