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한국 산재사망률.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17년 기준 한국 산재사망률.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매년 2400명 산재로 사망

15년간 경제손실 약 262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5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2명으로 조사돼 산업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건강연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총 52명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인 29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액은 262조 5678억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에서 매년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명예사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추천해 위촉하는 것과 더불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사외 사업안전 감독관의 권한은 거의 없어 이들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사내·사외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의 권한부터 차이가 난다”며 “사외 산업안전 감독관의 경우 11가지 정도의 규정 중 3가지 정도만 시행 권한이 있다”며 “사업장 출입권도 없어 사외 산업안전 감독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 감독관에게도 사내 산재 예방 개선 권한, 동일권한 부여와 사업장 출입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사망 발생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산재사망 발생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04년 건설 현장 작업환경 측정제도가 실시됐지만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았다”며 “2015년 산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부분 적용됐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인 작업 중지권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 중지권이 명시돼있지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면 업무방해죄로 기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으로 압박을 넣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적용된다”며 “예방적 의미의 작업 중지 명령이 아닌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운영지침이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발생 시 유사·동일업종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노조가 없으면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작업 중지해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해제가 이뤄지도록 법 조항을 강화시켜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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