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들이 8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천지일보 2019.5.9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들이 8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5.8%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요구 9만 1580원,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 1946원 등 올해 임금 12만 3526원(기본급 대비 5.8%)을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성과급 당기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지급,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해용자의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 인원충원 요구,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요구,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 등 별도요구안도 확정됐다.

다만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산 채용 조항은 삭제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 합동 조사, 부품사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중단 요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이날 확정한 요구안을 9일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는 5월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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