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검찰청탁 의혹(출처: YTN화면캡쳐)
장자연 검찰청탁 의혹(출처: YTN화면캡쳐)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장자연 음성파일이 공개된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장자연 음성파일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인과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계약서도 공개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입수됐다. 

파일에서 고인은 "김모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라고 호소한다. 

제작진은 고인과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계약서도 입수해 공개한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계약서 조항엔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 

제작진은 "무수한 베일 속에 숨어있던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라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고, 누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실체를 파헤치겠다"라고 예고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후 고인의 소속사 전 매니저가 공개한 장씨의 자필 문건에서 술 접대 성 접대 등을 강요받은 내용이 적시돼 파장을 불렀다.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드라마 PD 등으로 드러난 접대 인물들에게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매니저들 외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으며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그나마 소속사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도 접대 강요가 아닌 폭행죄였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으며 수사는 종결됐다.

장자연 음성파일이 공개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27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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