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 제출을 두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을 불사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한 법안은 총 4개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검찰청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를 마쳤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각각 지난 24일과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여야 4당은 전날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들과 수차례 육탄전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오후 5시40분께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 앞서 “분명히 국회법에 의안접수는 서류로 701호에 해야 한다고 써있다”며 “근데 지금 막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결재로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 모든 과정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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