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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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전방지’ 장치로 20만명 가까이 4만원 감액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소득 하위 20% 노인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받았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받지 못했다.

2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에서 약 134만 5000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지원받았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3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 6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약 19만 9000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 6250원을 깎여 월 25만 3750원밖에 받지 못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올렸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금융재산,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등 각종 재산과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 6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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