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소방서 전경.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소방서 전경.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가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근무 중이나 출동 중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 상태인 차량 등이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차량흐름과 소방활동을 방해한다”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불편이 없는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 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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