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8

심상정 “패스트트랙 지정 충실히 이행”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 300명을 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각각 225석과 75명으로 정했다. 253석인 현행 지역구 의석에서 28석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렸다.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00석을 고정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했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먼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뒤,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그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이다.

최종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도 반영됐다.

비례대표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이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것 등을 골자로 해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만 19세로 정해져 있는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췄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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