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포스터 (제공: 산림청)
산불 예방 포스터 (제공: 산림청)

산불·미세먼지 감축 목적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30일까지 연장하고, 주말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0일까지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연장 운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온건조·산불위험지수 등 산불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달 말 까지 연장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는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이 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릴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또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 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적발돼 낸 불법소각의 과태료는 총 697건, 1억 6300만원에 이른다.

오는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 차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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