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출처: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 범죄사실은 5개다.

따라서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씨는 강원도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을 접대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로 잡혔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가려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 오전 윤씨를 소환 없이 전격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소 수억원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최근 사이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또 윤씨가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도 조사 중이다.

일단 뇌물·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윤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는 일단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됐지만,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의 본류인 성범죄나 뇌물과 관련해 특히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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