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DB
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46회에 걸친 단속으로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사안이 중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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