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는 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 ⓒ천지일보 2019.4.1
서울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는 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사단법인 서울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추협은 이날 산하 포항지진 법률지원팀(팀장 강연재 변호사)과 함께 여·야가 합의로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줄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지난 2월 20일 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법원에는 지진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추협은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17개월간 옥외에 방치돼 있는 지진 피해 흥해읍민에게 조속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법안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진광 이사장은 “재난구제를 정치논리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추협은 피해발생의 인과관계에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소구(訴求)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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