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보호 중이던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천지일보 2019.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보호 중이던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천지일보 2019.1.19

직원연대 “박 대표 물러나야”
이사회, 안건 논의 불가 입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정기총회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박소연 대표의 거취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케어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 등이 총회를 하루 앞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위임장 작성을 독려하며 세 불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조사 받고 있는 박소연 대표의 해임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계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케어 사무실에서 2019 케어 총회가 열린다. 2월 말에 열리던 총회가 올해는 박소연 대표 논란으로 법정기한인 3월 말일로 잡혔다.

케어 정관에는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안건 상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박 대표의 해임안 상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예상된다.

케어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10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소집 요구 요건을 정회원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아울러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는 안도 올라와 있다.

현재 상정된 정관 개정안들은 현 케어 운영진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총회 소집을 어렵게 하는 한편 있을 수 있는 지자체의 비영리단체 해산 결정 이후에도 운영진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두번째 정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케어는 해산되더라도 케어 측에 우호적인 단체에 잔여 재산을 넘길 수 있다. 이는 이번 안락사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현 운영진에 유리한 조건인 것이다. 일부에선 박 대표에게 우호적인 단체나 제3의 단체 등을 만들어 재산을 넘기려는 포석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사회 측은 박 대표의 해임안 상정 논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대표 해임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회원들의 대거 이탈을 막지 못한 박 대표와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회원은 이미 박 대표와 이사진의 해임을 위한 위임장 모집에 나섰다.

직원연대 등은 “이사회는 정관 제9조에 의해 충분히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는커녕 오히려 정관 제16조 5항에 의거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논의하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이사회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락사 그 자체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의 대표가 안락사 없는 협회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안락사를 시행한 것은 불의한 행동”이라며 해임안건 상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안락사 논란이 불거지며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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