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22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기간은 오는 22일 하루며 조회공시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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