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준영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피해자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출신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그는 광주·수원·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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