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원 상당의 남성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를 불법 제조해 전국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한 약품 제조기계. (제공: 김천경찰서) ⓒ천지일보 2019.3.21
118억원 상당의 남성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를 불법 제조해 전국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한 약품 제조기계. (제공: 김천경찰서) ⓒ천지일보 2019.3.21

118억원 상당 제조·유통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118억원 상당의 남성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일명 칙칙이를 불법 제조해 전국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제조 후 전국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의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제조업자 A(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소마취제를 구입한 뒤 판매한 성인용품점 판매자 B(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경북 김천시 한 농촌마을 창고에서 제조 시설을 갖춰 불법으로 국소마취제를 제조했다. 국소마취제는 현기증과 심장기능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료인 리도카인과 공업용 알코올 등을 섞어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었다.

A씨 일당은 약 73만개(소매가 118억원 상당)의 국소마취제를 제조한 뒤 성인용품점 운영자인 B씨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국소마취제 완제품 4만 4500개와 원료인 리도카인 55㎏, 포장지와 제조 기계 등 약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일당 외에도 리도카인 원료 공급자와 A씨 등 제조업자로부터 국소마취제를 공급받은 중간 판매업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업자들도 모두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스프레이형태의 국소마취제. (제공: 김천경찰서) ⓒ천지일보 2019.3.21
경찰이 압수한 스프레이형태의 국소마취제. (제공: 김천경찰서) ⓒ천지일보 20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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