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5일 입대 예정일이 3개월 후로 연기됐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 허가 이유로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연기 요청을 한 점을 들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구속 시 입영연기)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기타 부득이 사유)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미비 서류 등을 보완해 19일 오전 서류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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