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과거사위 활동 2달 연장에도… 공소시효 우려 여전

특수성폭행 공소시효 15년… 수사할 시간 남아있어

당시 수사 검찰 “특수강간 혐의 빼라” 지시 논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달 간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학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가 더 남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도 5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변호사)은 18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모든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입증이 된다면 특수성폭행 같은 경우는 (시효가) 15년이라 아직 15년이 다 흐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향응이나 성접대를 넘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전 차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KBS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과거 이미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두 차례라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별장의 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 단계에서 10차례 가까이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감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언론사에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괄팀장은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외부에서 영향력이 행사 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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