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법정 구속 48일 만에 다시 법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한 혐의

김 지사 측 “드루킹 증인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정식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피고인인 김 지사는 공판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공개하게 된다.

김 지사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항소심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와 항소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힐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3가지를 강조하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핵심증인들도 다시 한 번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연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만큼 도정을 수행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또한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증인 등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는 대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1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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