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48일 만에 다시 법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한 혐의
김 지사 측 “드루킹 증인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정식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피고인인 김 지사는 공판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공개하게 된다.
김 지사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항소심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와 항소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힐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3가지를 강조하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핵심증인들도 다시 한 번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연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만큼 도정을 수행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또한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증인 등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는 대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1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