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인천시가 28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연평도 포격 피해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비 등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함에 따라 옹진군에 예산 4억 원을 추가 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204만 원 이하, 총 재산이 1억 3000만 원 미만 또는 금융 재산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노인과 장애인, 조손 가정 등에 생활 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118가구에 50억 원 상당의 주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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