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배교 기자] 소설가 김동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부친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동인은 1944년 11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 실시 수감’ 이외에도 ‘일장기 물결-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글을 통해 지원병·징용을 선동했다”며 “중일전쟁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일신보가 1941년 7월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를 주제로 기획한 시국 소설인 ‘백마강’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 씨가 매일신보에 발표한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했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 씨의 아들은 “당시 친일 행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며 ‘백마강’을 연재하던 중 천황모독죄로 구속되기도 했다”면서 “부친의 글 일부를 보고 친일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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