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가 1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산림조합 앞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 2019.2.11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가 1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산림조합 앞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전국 1344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18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바꾼 이유는 현금과 선물로 표를 사는 고질적인 선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4당3락(4억 쓰면 당선 3억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선거전부터 과열 양상인데다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2015년 실시된 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26명이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총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171건)·수사 의뢰(56건)했다.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 재선거가 치러진바 있다.

이러함에도 출마자들의 매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막강한 처우와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인사권과 재량사업비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에게 선심도 쓰고 인지도도 올려 기초자치단체장의 디딤돌로도 활용된다.

◆돈 선거 논란 진흙탕 싸움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논란과 함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해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위법행위는 선거운동 또는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는가 하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처럼 당선 무효가 다수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이다.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374건(74.8%)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500건 중 192건(38.4%)은 기부행위, 154건(30.8%)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규정 위반, 56건(11.2%)은 불법 인쇄물 배부, 17건(3.4%)은 호별 방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는 당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자세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비리선거 풍토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리고, 선출된 조합장의 비리가 확인 된 경우 해당 조합 전체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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