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감일인 9일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천지일보 2018.6.9
투표.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늘(13일)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권자는 약 225만명이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구·시·군의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주소와 약도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 방문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가져가야 한다.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별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344개 조합에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 살펴보면 농·축협 2928명, 수협 227명, 산림조합 319명이 등록했으며, 경쟁률은 각각 2.6대 1, 2.5대 1, 2.3대 1로 나타났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한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으나 혼탁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신고·접수된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이나 수사 의뢰(10건)됐다. 선관위는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이나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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