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5일 임원회를 갖고 1차 임원을 확정했다. 임원단은 세 차례 걸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2.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5일 임원회를 갖고 1차 임원을 확정했다. 임원단은 세 차례 걸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2.27

전광훈 목사 소속 교단은 어디?

집행유예 기간 선거로 도마에

합동장신, 직무집행정지 소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을 놓고 내부 소송이 시작됐다.

한기총 회원교단인 합동장신 총회장 홍계환 목사와 이광원 총무가 최근 전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목사 등은 전 목사가 이번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며 제출한 소속교단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등록하면서 소속교단추천서로 ‘대신’ 측의 추천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신총회에서 전 목사를 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이 ‘백석대신’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개신교 한 매체는 전 목사가 대신교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출한 추천서가 통합 무표 후 분리된 대신교단 측이 아닌 백석대신 측의 서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는 통합이 깨졌다고 밝힌 9월 이후에도 백석대신 서울동노회 측에 상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서 전 목사와 경합했던 김한식 목사를 후보로 추천했던 합동장신 측이 즉각 문제를 삼고 나섰다. 합동장신 측은 선거 당시 전 목사의 소속교단 문제로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한바 있다.

합동장신 측은 전 목사의 범죄 경력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합동장신 측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의 당선 무효와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전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 공청회 당시 소속 교단과 관련해 백석대신이 9월 총회에서 교단명을 바꾸며, 통합이 깨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신은 복구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소속을 대신교단이라고 소개했다.

예장대신과 예장백석은 지난 2014년 통합을 선언했다. 당시 예장대신 측 총회장은 전광훈 목사다. 이후 예장대신 회원 중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수호 측으로 분리돼 교단은 통합된 대신백석과 대신 수호 측으로 나뉘었다. 이후 통합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은 통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 측 한 관계자는 이때 법원의 판결로 대신 측이 또다시 분열됐다고 설명했다. 대신수호 측과는 별개로 법원 판결 이후 통합 이전의 대신 측으로 돌아가는 분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신백석에 그대로 남겠다는 측 등 총 3개 분파로 나뉘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통합 이전의 대신 측 분파에 소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당시 제출한 서류도 이 분파 쪽에서 발급된 서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대신백석 통합 무효 판결 이후 어떤 분파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교단이 됐느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광훈 목사가 후보 등록서류로 제출한 추천서의 소속 교단 판정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전광훈 목사가 직무정지를 당한다면 한기총은 2017년 이영훈 목사에 이어 두 번째 대표회장 직무정지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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