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들, 교육권 침해당해”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하루만에 철회한 가운데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유총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유총의 불법 개학연기로 인해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유총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은 집단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말도 안 돼는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조롱했다”며 “유아교육기관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일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지난 1일자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돌입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발효됐기에 한유총이 이를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교비회계의 부당집행이 불법행위가 된다”며 “감사적발 유치원의 이사장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은 마치 회계비리를 포함란 각종 사립유치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와 투명한 회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정부정책 및 입법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유총은 사유재산권을 빌미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한 떼쓰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과 우리 헌법 34조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한유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