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2

“반민주주의적인 탄압” 맹비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한 가운데 한유총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맹비난했다.

22일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서도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취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며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민법’ 제38조에 따라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틀에 걸쳐 청문을 실시했고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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