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출처: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가 여자 기숙사에 무단출입해 선수촌에서 퇴출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개명 전 이름인 김한울로 활동했던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우의 개명 전 이름은 김한울이다. 김건우는 김한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2015년 2차 월드컵이 끝난 뒤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였다. 게다가 당시에도 만취 상태로 여자 숙소로 들어갔던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숙소인 5층으로 갔어야 했는데, 너무 취한 나머지 학부모용 숙소인 6층으로 향했다고 해명했다.

2016년에는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가 여자 선수촌을 무단 진입한 사유는 ‘감기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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