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출처: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 대표 김건우(21)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 김여진(20)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나란히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김건우가 여자 선수촌을 무단 진입한 사유는 ‘감기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27일)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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