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륙적 쟁점과 신고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9.2.2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륙적 쟁점과 신고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천지일보 2019.2.25

로고스 교회법센터 세법 세미나

“종교인과세 분쟁 예방에 절세”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소득세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과세 대상 항목인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법 자체가 복잡한데다 해석이나 종교단체 내부 기준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교인들의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 (유)로고스의 교회법센터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대회의실에서 ‘종교인 세금 분쟁 예방을 위한 종교인 과세 제도 안내 및 절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응필 법무법인 로고스 조세팀 변호사는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며 과세 대상”이라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운영 과정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청산 과정에서 법인세법 납세의무 체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교회 목회자와 관련한 세금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 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인 A씨는 B교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증여했다. B교회는 A씨가 증여한 건물을 3년동안 교회 교육관으로 직접 사용했다.

또 다른 C교회도 D장로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 C교회는 2년 동안 교육관으로 직접 사용한 뒤, 이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다른 건물을 매입해 원룸 임대사업을 했다. B교회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C교회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교회에 대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직접 교회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반면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 매각 후 매각대금을 3년이 지난날까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운용하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는 “교회 내 카페 운영 등 수익 사업의 경우엔 법인세 대상이지만, 수익에 대해 향후 교회 교육관 건축 등 ‘교회용도’로 사용할 경우 달라진다”며 “법인세 부과 대상 금액은 ‘교회용도’로 사용한 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득세 중 목회자가 은퇴 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상여금이 아니라 퇴직 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단 거액일 경우 근로소득, 상여금으로 볼 여지는 그대로 있다. 이에 일정한 퇴직금 적립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준법적 성경적 의미 및 준법처리의 필요성 ▲교회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종교인소득 신고납부절차 등에 대해서도 발제가 진행됐다.

준법적 성경적 의미 및 준법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한 강두원 변호사는 “과정지향적의 삶 속에서 준법은 일반인으로서의 의무이자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라며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 교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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