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고 편리성 올라가’… 치매 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서비스’ 개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담 줄고 편리성 올라가’… 치매 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서비스’ 개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12회까지 나눠 쓰고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며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연 12회까지 나눠 쓰도록 개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18일 개편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의 집에서 가족 대신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요양보호사로부터 제공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 최소 이용시간이 16시간으로 길었으며, 연간 이용횟수는 6회,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됐다. 일각에서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 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기존과 같다. 그러나 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줄었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연간 이용횟수는 12회(12시간씩 이용때)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1회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기존 2만 3260원(16시간)에서 1만 2000원(12시간)으로 줄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981곳까지 확대됐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이나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일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에서 찾을 수 있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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