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6일 오후 귀경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역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6일 오후 귀경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역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2.6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어린이집 등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일부 지자체가 기존에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변경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했다면 초·중·고교 휴업 시에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자녀들이 휴업 또는 휴원할 시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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