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출석 반드시 필요

임종헌, 재판개입 등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첫 정식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 여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재판 일정 변경은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결정됐다.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판단하면서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거나,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재선임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려고 해도 임 전 차장 측에서 거부하거나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에 재판이 상당 기간 파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은 수사기록 열람 복사 허용 범위가 제한된 점,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일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추가기소 부분에 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의 영향으로 수사기록 복사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대로는 정식 재판이 열려도 사실상 변호인 의견진술이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 측 항변이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관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5일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상고법원 지지를 얻으려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서 이번 재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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