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천지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천지일보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김 지사 선고일 이달 30일

안 전 지사 내달 1일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천 충남도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한 차례 무죄를 받은 바 있고, 김 지사는 이번에 처음 사법부 판단을 받는 가운데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릴 지도 관심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30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모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에 찾아갔고, 특검팀은 이 때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같은 해 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드루킹도 같은 날 오전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 선고 이틀 뒤인 내달 1일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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