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지은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된 터라 이번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2심 재판에서도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인 김지은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지만, 범행에 위력이 사용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도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에서는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과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 들이냐에 따라 안 지사의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지사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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