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서 전달에 앞서 방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서 전달에 앞서 방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 ‘유보 조치’에 “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하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신청한 방북이 25일 유보되자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사 1인씩 179명이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7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방북이 무산되자 기업들은 실망과 함께 좌절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남과 북이 법률로 보장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해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지연될수록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필요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며 “오늘 오후 공문통지 방식으로 (기업인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관계부처 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개성공단을 방문해 두고 온 자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의 유보 결정으로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이번까지 총 7차례 방북 신청이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는 모두 불허(3회)했고 문재인 정부는 유보(4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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