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우윤근, 현금으로 2번 직접 줬다”
우 대사 측 “인사 청탁 맞지만, 금품 오간 적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장모씨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17일 KBS는 장씨가 이날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우 대사에게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씨와 만났고, 장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씨를 두번째 만난 기억은 없다”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장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로부터 ‘우 의원(당시)의 지역구가 광양이니 500만원을 주면 조카의 포스코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 50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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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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