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김 수사관 변호인단,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의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11일)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을 확인한 결과 비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 측은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날 대검찰청 징계위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0일 김 수사관을 불러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한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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