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오는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혜택을 줬으나, 이번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또한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산직근로자 업종에는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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