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예고
어린이집 중대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고,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해 최대 5년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처분내용·위반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성명 공표 등과 함께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일명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