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MB 측, 다스 소유 등 혐의 부인

檢 “다스 의혹 직무관련성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前) 대통령이 항소심을 위해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후 2시 7분쯤 법원에 입정한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1심 선고 때도 불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도 다스 비자금이나 삼성의 소송 지원 등을 이 전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소유 여부에 따라 범죄가 달라진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일 뿐”이라면서 “현대건설의 사장을 지낸 사람이 회사와 무관한 부품회사를 은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사실을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스 소송과 관련해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방식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납 과정에서 중요인사 접촉이나 법률지원 활동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실제 지원이 있었다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차명재산 관련성 역시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허위계산서를 통해 97억원 횡령한 것과,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대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다스 미국 소송이나 김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 뇌물 사건에서 지원금 수익자와 사용 결정권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국정원 상납사건에서 4억원을 수수한 건 청와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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