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8

“정치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2개로 구분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김 지사에게 구형한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서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닌 본인의 선택이었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 4개월 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며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라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8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모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에 찾아갔다. 특검팀은 이 때 드루킹이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 지난해 대선 뒤에도 드루킹과 2018년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 일당에게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 조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산채를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센다이 총영사 추천에 대해서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전혀 몰랐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며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의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왔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든 최대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결심 공판인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혐의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댓글조작 사건의 심리는 올해 다 마치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드루킹일당과 동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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