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보호대상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갖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위험 발생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안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금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일 경우 도급(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재하청은 허용치 않는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도 강화시켰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가 제시한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 명패가 놓여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 명패가 놓여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2.27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재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내년 만5세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게 됐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입학 전’ 조항이 삭제돼 취학에 상관없이 만 7세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한다.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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