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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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인상 반영… 대상 확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에 최대 90%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9% 인상되는 점을 반영해 현행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올라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4000억원 증액된 1조 1551억원 확보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됐다.

사용자·노동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가운데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도록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했다.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노동자가 내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도 반영했다.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다.

다만 지원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지난해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0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 20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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