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DB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1.5% 인상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970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2018년 9월 통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 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특례연금을 포함해 39만 8049원이다. 이 금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곱하면 증가액은 5970원으로 도합 수령액은 40만 4019원이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91만 882원에서 이달부터 92만 4542원이 된다. 1만 3660원이 올랐다.

당초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이 4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는 대표적인 연금이다. 그러나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반영시기가 달라서 1~3월까지의 인상분을 받을 수 없어서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앞서 지난 2015년 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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