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3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3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안

‘스쿨미투’ 교육청이 직접 조사

사립도 국공립 수준 징계 추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이 가능해진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21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이번 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2019년 484명)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선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성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선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방 교육과 관련해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한다.

또 교육부는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평등 인식에 대해선 중·고등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20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활성화해 기존 3개교에서 2020년 17개교로까지 늘려나간다.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자치 활동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교사·학부모·학생이 스쿨미투 대응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를 상시 가동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도 토의됐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해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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