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 2000만원 배상
강등처분 무효 청구는 기각
조현아 관련 청구 불인정
법원 “공탁금 낸 점 고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미리 공탁금을 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고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한 뒤 비행기를 돌려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일파만파 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였다고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 전 사무장은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면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대한항공 측은 재판을 통해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이유는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