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내년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있는 가맹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가맹사업자들이 밀집한 해당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조처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내역 등을 조정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중복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시·도의 분쟁조정협의가 조정 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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