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제공: 원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제공: 원혜영 의원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이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약 66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원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선 탈취하고 보자는 식의 범죄들이 상당히 줄어서 우리나라가 특허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의 세계적인 허브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원 의원은 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이광형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나라 특허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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