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헌법은 특이하게도 제22조 제1항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고 하여 정신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든 대상을 특별하게 법률을 제정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갖는 대상을 별도로 특별하게 제22조 제2항에 근거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는 이들의 연구·창작활동의 범위를 넘어, 활동을 통해 형성·생산된 대상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이 아니라 제22조 제2항에서 특별히 법률을 제정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위시한 특허법, 디자인법 등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법률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 4법이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은 지식재산분야에서 산업재산권법보다 더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률이 용어정의를 내린 규정을 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에 따르자면 창작활동을 하고 그 결과 창작물을 만든 자들은 다 저작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저작활동 내지 창작활동은 저작자뿐만 아니라,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 등도 해당한다. 그 외에도 국민 누구나 창작물을 만든다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과거에는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했지만, 이 창작물들이 단지 지적 활동만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용어정의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은 시대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 제2조를 보면 지식재산의 창출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이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식재산은 21세기에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