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18.12.5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18.12.5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겨울철을 맞아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물품(혹은 상품권)으로 한정,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수방법은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이정래 서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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